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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형법공부 작성일 :      2008-05-03 (09:35:54)
이메일 :     ***@**** 조회수 :     132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인과관계질문입니다.
2007년도 법원행시 기출문젠데, 정답이 5번입니다.


근데, 허문표선생님 수업내용으로는 정답이 없어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




문제)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함)(2007 법원행시)


①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교제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음식점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 도로를 건너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 중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양편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고 사고지점 부근 도로는 우측으로 약 103도 정도의 곡각을 이루고 있어 야간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시야의 장애를 받는 곳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제2차로상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제1, 2차로 경계선상에 전도케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피고인과 같은 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⑤ 피고인과 공장 동료인 피해자가, 작업중이던 공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겨놓은 돼지고기를 찾아 들고 ‘이게 고기가 아니면 뭐냐’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받침대 직경 98센치미터, 폭 12.5센치미터, 두께 6.5센치미터)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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