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보기 |
| 작성자 : |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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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8-06-30 (1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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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 |
조회수 :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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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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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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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수사개정사항 중에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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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자료실 가보니 오늘 또 자료를 올리셨더라구요 .
거기서
수사서류 - 법률명띄어쓰기부분 - 2005.1.1 국회-법제처(협의) 띄어쓰기(법적근거X)
수사행정 - 여자 신체검사 → 여의사 또는 신체검사의 소양교육을 받은 여경 - 여의사 삭제
저렇게 된 부분이 있던데 ,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은 띄어쓰기를 안한다는 뜻입니까 ?
또 ,
여의사 삭제란 말은 여자신검은 여경만이 한다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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