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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kwensj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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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8-07-01 (1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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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 |
조회수 :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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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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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형법판례*수사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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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법인 소속 사립대학인 B 대학의 이사장 갑은 학교교육시설에 관한
건축비 채무를 다른 곳에서일시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변제한 다음 그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B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지출하였다.갑의 죄책은??
무죄? 업무상 횡령?
송치서류작성시 죄명에서 폭처법은 미수 표시하는거 아닙니까??
"2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수로 기재한다"
옳은지문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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