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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wensj23 작성일 :      2008-07-01 (14:37:51)
이메일 :     ***@**** 조회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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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형법판례*수사질문
A학교법인 소속 사립대학인 B 대학의 이사장 갑은 학교교육시설에 관한




건축비 채무를 다른 곳에서일시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변제한 다음 그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B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지출하였다.갑의 죄책은??




무죄? 업무상 횡령?






송치서류작성시 죄명에서 폭처법은 미수 표시하는거 아닙니까??





"2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수로 기재한다"




옳은지문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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