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보기 |
| 작성자 : |
경찰학샘
|
작성일 : |
2008-07-29 (16:09:39)
|
 |
| 이메일 : |
***@**** |
조회수 : |
197 |
 |
| 홈페이지 : |
|
아이피 : |
***.***.***.*** |
 |
| 글제목 : |
[Re]정태정 선생님 답변 및 건의좀 해주세요!!!!!!!!!!!1 |
 |
|
------------------------------------------ 이하 원글 --------------------------------------
ㄱ.영국 수도경찰청은 2000년이후 자치체 경찰로 전화되어 모든 업무에 대해 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이 문장 논란이 많은데요 건의좀 해주세요. 틀린 지문인데..기본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유는)
영국 수도경찰청이 2000년 부터 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지만 여전히 대테러업무와 왕실경호는 수도경찰청장과 내무부장관의 관리를 받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업무에 대해 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간단히 답을 드리면...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원이 정확하다면 6번 문제가 복수답안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경찰시험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각 학원의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붙힌 것에 불과합니다. 모학원 기출문제풀이에서 오답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래 복원문제가 확실하다면 정답은 ① 2개가 아니라 ③ 4개가 정답입니다.
4. 다음에서 다른 나라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국의 수도경찰청은 2000년 이후 자치체경찰로 전환되어 모든 업무에 대해 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다.
㉡ 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FBI)은 연방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범죄통계작성과 지방경찰직원의 교육훈련 등도 업무로 하고 있다.
㉢ 독일검찰은 공소권만 갖고 있고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아 “팔없는 머리”라 불린다.
㉣ 일본경찰의 신경찰법에서는 민주화의 요청을 위하여 경찰운영의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하고 경찰조직을 모두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하였다.
㉤ 중국경찰의 직무범위는 우리나라 경찰보다 좁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해설
㉠왕실경호, 대테러 등 국가적 사무와 외국의 공조수사 등 국제적 사무는 여전히 내무부장관과 수도경찰청장이 논의하여 결정한다.
㉢독일의 검찰이 “팔없는 머리”라 불리는 것은 집행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요청보다는 효율성의 요청으로 1954년 신경찰법에서는 경찰운영의 단위를 도도부현으로 하고, 경찰조직을 모두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하였다. 미군정 하에서 일본의 경찰제도는 1947년 12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경찰법을 제정하여 독립적인 공안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고, 시와 인구 5,000이상의 정촌에 자치체경찰을 두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국가지방경찰을 두는 등 이원적 구조를 가진 경찰제도를 창설하여, 1948년 3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자치경찰과 국가지방경찰의 2원화). 하지만, 미군정이 종식되고 1952년 일본이 독립한 이후에는 점령정책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혁이 다시 추진되었다. 결국 1954년 5월에 경찰법의 전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도도부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와 공안위원회에 의한 경찰관리라는 현행제도의 골격이 마련되게 되었다. [태정태세 기출문제집 p282 문제23 참조]
㉤일반행정분야의 사무를 폭넓게 맡아서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형사범을 행정벌로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의 경찰은 수사와 범죄예방의 경찰업무뿐만 아니라 호적정리·소방·출입국관리·외국인거주관리·무장·교통·철도·항운·삼림·변경지대경비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나머지 문제들은 상세한 해설을 달아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풀이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겠고 혹 학원에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을 위해 예전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페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