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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8-10-02 (11:39:58)
이메일 :     ***@**** 조회수 :     182
홈페이지 :     hankukpol@hanmail.net 아이피 :     ***.***.***.***
글제목 :      [Re]최강형법책 판례오류가 있는데요(허문표, 이영민 선생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허문푭니다^^


시험철에 임박해서 마음이 넘 바쁘시죠. 마음은 여유롭게 행동은 바쁘게, 자신을 믿으면서~~


홧팅하십시요!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중과실이 부정되었습니다.


밑에 학생분이 판례를 소개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판례의 법리는 중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황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현저한 주의태만을 물어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법원에서 사실인식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중과실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8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지기 쉬운상태로 쌓아둔 스티로폼과 솜등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중과실이며, 몰랐다면 중과실이 아니겠죠.




신호진 교수님판례집에는 중과실이 아닌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 보시면 쓰러지기 쉬운상태라는 지문이 제시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중과실이 아닙니다.




다른시험 문제들을 보시면(예를 들어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럼) 쓰러지기 쉬운상태라는 객관적 자료를 지문에 쓴 경우에는 중실화로 답해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중실화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제지문의 형태를 보고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수업중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죠^^)




쓰러지기 쉬운상태라는 서술이 있으면 중과실, 없으면 중과실 아님 이렇게 말입니다.




객관식 시험은 기술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게 시험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원글 --------------------------------------


중과실 판례부분 163P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스폰지요, 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볼수없다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중대한 과실로 볼수 없다고 알고 있었고 신호진 판례집에도 중대한 과실로 볼수 없다라고 나와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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