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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판례 작성일 :      2008-10-02 (01:16:38)
이메일 :     ***@**** 조회수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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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최강형법책 판례오류가 있는데요(허문표, 이영민 선생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중과실 판례부분 163P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스폰지요, 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볼수없다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중대한 과실로 볼수 없다고 알고 있었고 신호진 판례집에도 중대한 과실로 볼수 없다라고 나와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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