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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8-10-05 (08:37:59)
이메일 :     ***@**** 조회수 :     129
홈페이지 :     hankukpol@hanmail.net 아이피 :     ***.***.***.***
글제목 :      [Re]모의고사 형법 16번 20번
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10월 9일 (목) 선생님께서 오시면 이글을 보여드리고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16번만 오류가 있었고 20번엔 오류가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1.소송사기 잘못된것은.. 몇개?






a.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b. 본안소송(소송절차․강제집행절차․경매절차)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가압류․가처분이나 재판상화해의 신청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c.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각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된다.




d.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경우는 물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e.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받는 경우, 피고인이 확실히 자주점유를 인정받기 위하여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그 성립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f. 소송사기는 승소판결확정시에 기수가 된다. 따라서 승소판결에 기하여 동산을 인도받거나 부동산의 등기를 경료받는 것은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할 뿐 다른 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2.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차용인이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해 준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위증을 한 증인이 자신과 다른 취지의 진실을 증언한 증인을 오히려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③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청산하겠다는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와 동성성교를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④ 진정인이 그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질문을 받으면서, 진정사실 외의 다른 추가적인 질문에 허위의 대답을 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






모의고사 16번 20번 문제 인데요 설명좀 해주세요




1번은 답이 2개 였다가 1개로 정오처리 됐고요 머가 틀린거예요???




c(오). 판례는 이 경우 “가사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에 기하여 각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판 1983.10.25. 83도1566-말소등기청구소송 사건).




.f(오). 승소판결에 기하여 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은 경우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지만,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 이외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도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2번은 4번이 정답으로 되어있는데 1번 아닌가요 ???




①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大判 2004.1.16, 2003도7178). 그러나 당시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했다는 것을 고소원인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고가 될 수는 없다(大判 2004.1.9, 2004도2212).


② 大判 2005.4.14, 2003도1080.


③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02.11.8, 2002도3738 참조).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判 1990.8.14. 선고 90도595).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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