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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 궁금.... 작성일 :      2008-10-05 (00:44:36)
이메일 :     ***@**** 조회수 :     60
홈페이지 :      아이피 :     ***.***.***.***
글제목 :      모의고사 형법 16번 20번
1.소송사기 잘못된것은.. 몇개?






a.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b. 본안소송(소송절차․강제집행절차․경매절차)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가압류․가처분이나 재판상화해의 신청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c.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한 각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된다.




d.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경우는 물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e.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받는 경우, 피고인이 확실히 자주점유를 인정받기 위하여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그 성립에 관한 위증을 교사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f. 소송사기는 승소판결확정시에 기수가 된다. 따라서 승소판결에 기하여 동산을 인도받거나 부동산의 등기를 경료받는 것은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할 뿐 다른 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2.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차용인이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해 준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위증을 한 증인이 자신과 다른 취지의 진실을 증언한 증인을 오히려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③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청산하겠다는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와 동성성교를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④ 진정인이 그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질문을 받으면서, 진정사실 외의 다른 추가적인 질문에 허위의 대답을 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






모의고사 16번 20번 문제 인데요 설명좀 해주세요




1번은 답이 2개 였다가 1개로 정오처리 됐고요 머가 틀린거예요???




c(오). 판례는 이 경우 “가사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에 기하여 각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판 1983.10.25. 83도1566-말소등기청구소송 사건).




.f(오). 승소판결에 기하여 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은 경우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지만,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 이외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도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2번은 4번이 정답으로 되어있는데 1번 아닌가요 ???




①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大判 2004.1.16, 2003도7178). 그러나 당시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했다는 것을 고소원인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고가 될 수는 없다(大判 2004.1.9, 2004도2212).


② 大判 2005.4.14, 2003도1080.


③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2002.11.8, 2002도3738 참조).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判 1990.8.14. 선고 90도595).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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