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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주어지는 가산점은 등급에 따라 5~10%로 나뉘어 집니다.
가산점은 채용 전 과정에 있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에 원서 접수를 하실때 체크하여 제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필기시험에 국가유공자같은경우 필기점수에서5점붙나요 지역별1명인경우도 있는데.... 필기점수에는 국가유공자5점 가산점5점 다더해서 필기합격자가되는건가요 제가알기론 필기합격자는 순수필기점수만으로 합격자가나오고 최종합격자때 유공자와 가산점이더해지는걸로아는데 제가잘못알고있나요 제가어제접수할때 가산점란을 비워서 다시수정해야하나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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