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보기 |
| 작성자 : |
이뭥미
|
작성일 : |
2009-03-31 (15:08:14)
|
 |
| 이메일 : |
***@**** |
조회수 : |
97 |
 |
| 홈페이지 : |
|
아이피 : |
***.***.***.*** |
 |
| 글제목 : |
모의고사 형소법 답 정정잘못된것 같은데요;; |
 |
|
형소법 2번에 답이 3,4라고 정정하셨다고 했는데
둘다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형소법에 명문으로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집중심리주의는 형소법 267조 2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고 궐석재판제도는 형소법 277조의2에 규정된 것이 맞는데요;;... 집중심리같은거는 명문에 규정이 없었지만 형소법 개정으로 조문에 들어온 내용이라고 설명을 들은것 같은데;;
답은 원래대로 2번이 맞는것 같습니다.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적정절차원칙의 내용이잖습니까;;; 아무리 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생긴 제도는 아닌것 같은데요...;;
혹시 12번 문제가 답이 3,4라는거 아닌가요... 혹시나 해서 봤는데 12번 문제의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도 틀린것 같네요.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