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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Tor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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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07-06 (2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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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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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
결국 두번 글을 올리게 만드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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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권 등록일 기준으로 보상기준을 정한다는것 쯤은 말씀 안해주셔도
첨에 딱 문자 받앗을때부터
그리고 4월에 등록한 사람이 무료로 교환해준다는말 들었을때부터 계산들어갔구요
제가 앞전에 글에서 말씀드렸던건
4월에 등록한 사람이랑 3월에 등록한사람이랑
한달 차이나는데
왜 4월등록자들은 무료교환해주고
이전등록자들은 50% 해주냔 말이죠.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
등록일을 기준으로 감가처리하는게 이해는 가는데 ..
한달사이에 50%가 떨어져버리면 ..
과연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4월생 - 무료교환
3월 , 2월생 - 50%
그이전은 모르겠고...
4월생이 무료이면 3월생은 80% 70% 60% 이렇게 내려가는게
맞지 않나요??
제가 그냥 돈내고 학원이나 다니는 별볼일 없는 고시생이지만 ..
커피한잔 300원에도 벌벌떠는 고시생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
교제바뀌는거 가지고 뭐라하는거 아닙니다 .
정확한 감가처리의 기준을 답변해주세요.
이번에도 제대로 답변안해주시고 양해를 바란다는둥 아니한 답변하시면
제가 원장님을 찾아뵙죠.
.....
저도 이렇게 기분나쁘게 글올리기 싫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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