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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징역에 집유까지 선고를 받으셨다면 안타깝게도
시험 응시가 불가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으로 문의해주세요.
------------------------------------------ 이하 원글 --------------------------------------
경찰을 준비하려고 하던 한 대학생인데요
제가 실수로 작년에 술을 마시고 ,,,
싸움을 말리다가,, 실수로 상대방을 폭행을 하게되
엊그제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모르겠네요
이거 결격사유해당되는거 맞죠?
형확정된다면 집유끝나야 결격사유 해소 되는거 맞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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