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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타학원 수강증으로 수강료 할인은 반짝이벤트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외에는 할인적용이
되지않습니다.
할인율은 30%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타학원 회원반 수강증을 제시하시고,본원 수강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2개월반은 이번 이벤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원글 --------------------------------------
타학원에 신청해서 얼마 안된 수험생입니다,
수강증을 가져오면 할인해준다는게 그 기간 외에는 안되는건가요?
할인율도 조정가능성 없을까요?
2개월반도 적용됩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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