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저울>이라는 드라마를 보니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형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쓸 위기에 처하자 동생인 장용하가 범인을 자처하더군요. 결국 장용하는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복역하게 되었고, 형은 진범을 찾아 동생의 누명을 벗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복역 중에 진범이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까? 형을 위해서 허위로 자백했다고는 하지만 좀 억울하지 않나요.
보통 범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다가 풀려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청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형사보상청구는 구금을 당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다른 점은 구금을 당했던 사람만 청구의 주체가 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 혹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민사 손해배상과 다르게 배상액에도 제한이 있는데 법률에는 최대 1일 보상액을 최저임금법상 일급의 5배, 즉 150,800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금의 종류 및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장용하 씨는 구속이 되었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먼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무죄판결을 받은 법원에 보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상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보상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 그 액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용하 씨는 스스로 허위자백을 해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온전한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도 보상의 내용을 판단할 때 경찰, 검찰, 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용하 씨 사례는 각 기관의 과실을 적게 인정할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이 다이내믹하고 낭만적이라지만 저라면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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