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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0-10-25 (19:13:40)
이메일 :     ***@**** 조회수 :     1802
홈페이지 :     hankukpol@hanmail.net 아이피 :     ***.***.***.***
첨부파일 :     Downloading : 235 - 경찰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hwp
글제목 :      [필독]* 경찰채용시험제도(개정) 선진화 방안 *

 

 

경찰, 「채용시험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 필기시험 비중 줄이고 체력 및 인성면접 비중확대 등 -

 

 

 

1.각 시험별 배점비율이 변동    

2011년 하반기 부터 시행

 

<기존>

필기(65%) + 체력(10%) + 적성(10%) + 면접(10%) +가산점(5%) = 100%

<변경>

필기(50%) + 체력(25%) + 적성(0%,면접참고자료) + 면접(20%)

+가산점(5%) = 100%

 

 

2. 학력에 관계없이 경찰직 진입기회를 공정하게 부여  

2011년 하반기 부터 시행

 

-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학력 조건을 폐지

- 경찰행정학과·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은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3. 체력검사 종목 추가 및 점수 배점 강화    

2011년 하반기 부터 시행

 

<기존>

 ‘100m 달리기’, ‘제자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 10%

<변경>

‘100m 달리기’, ‘제자리뛰기(폐지)’,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 5개 종목 = 25%

 

4. 면접시험 배점 상향 등 인성면접 강화

2011년 하반기 부터 시행

-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는 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1차·2차 면접 각 5점씩 배점되던 것을 각 10점으로 상향

 

5. 경찰관 직무적격성검사(PMAT) 도입 등 적성 검사 구성체계 개선

2012년 부터 시행

 

-「일반능력검사」를 폐지하고 보다 정교화된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PoliceMan Aptitude Test) 도입

- 검사영역은 사물관찰·지각영역(눈썰미), 정보추론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으로 각 20문항씩 구성

 

 

6.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 도입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

 

 

7. 한국사 도입 등 필기시험 과목 개편

2012 년 부터 시행

《순경 공채 필기시험과목 개편안》

현 행(5과목)

개 편 안(5과목)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8. 영어 - 국내외 공인외국어 시험 전문기관 실시 시험 대체

2014 년 부터 시행

-순경급 영어시험은 국가인증영어시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시행) 대체

 

 9. 신임경찰관 범인 제압능력 제고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4개 종목에서 인정하던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을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 등 다른 무도종목도 인정될 수 있도록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정비

- 중앙경찰학교등 신임경찰관 교육기관에서는「겨루기위주의 무도훈련을 실시

교육 프로그램 중 무도훈련 시간을 현행 보다 대폭 확대(현행 39시간→70시간)

 

 

《 향 후 시 험 절 차 》2011 하반기 부터 시행

필기시험

체력·신체·적성검사

채용심사

(채용심사관)

의견서작성제출 (채용심사위원회)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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