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시험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 필기시험 비중 줄이고 체력 및 인성면접 비중확대 등 -
1.각 시험별 배점비율이 변동
2011년 하반기 부터 시행
<기존>
필기(65%) + 체력(10%) + 적성(10%) + 면접(10%) +가산점(5%) = 100%
<변경>
필기(50%) + 체력(25%) + 적성(0%,면접참고자료) + 면접(20%)
+가산점(5%) = 100%
2. 학력에 관계없이 경찰직 진입기회를 공정하게 부여
2011년 하반기 부터 시행
-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학력 조건을 폐지
- 경찰행정학과·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은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3. 체력검사 종목 추가 및 점수 배점 강화
2011년 하반기 부터 시행
<기존>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 10%
<변경>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폐지)’,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 5개 종목 = 25%
4. 면접시험 배점 상향 등 인성면접 강화
2011년 하반기 부터 시행
-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는 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1차·2차 면접 각 5점씩 배점되던 것을 각 10점으로 상향
5. 경찰관 직무적격성검사(PMAT) 도입 등 적성 검사 구성체계 개선
2012년 부터 시행
-「일반능력검사」를 폐지하고 보다 정교화된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PoliceMan Aptitude Test) 도입
- 검사영역은 사물관찰·지각영역(눈썰미), 정보추론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으로 각 20문항씩 구성
6.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 도입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
7. 한국사 도입 등 필기시험 과목 개편
2012 년 부터 시행
《순경 공채 필기시험과목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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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5과목) |
개 편 안(5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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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8. 영어 - 국내외 공인외국어 시험 전문기관 실시 시험 대체
2014 년 부터 시행
-순경급 영어시험은 국가인증영어시험(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시행) 대체
9. 신임경찰관 범인 제압능력 제고
-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4개 종목에서 인정하던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을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 등 다른 무도종목도 인정될 수 있도록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정비
- 중앙경찰학교등 신임경찰관 교육기관에서는「겨루기위주의 무도훈련을 실시
교육 프로그램 중 무도훈련 시간을 현행 보다 대폭 확대(현행 39시간→70시간)
《 향 후 시 험 절 차 》2011 하반기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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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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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신체·적성검사 |
→ |
채용심사
(채용심사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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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작성제출 (채용심사위원회) |
→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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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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