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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0-02-16 (09:31:24)
이메일 :     ***@**** 조회수 :     1504
홈페이지 :     hankukpol@hanmail.net 아이피 :     ***.***.***.***
글제목 :      - 운전면허간소화 개정내용 - 2010.2.24 시행

 

 

운전 면혀 시험 이렇게 바뀝니다.

 

 

󰊲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간소화를 추진하여 ’10.2.24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 개선내용

 

항 목

현 행

개선내용(’10.2.24 시행)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3시간(12,000원)

학과시험 前 시청각 교육 1시간(무료)

기능시험

(검정)

기능시험 15개 항목

◦ 기능시험 1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 방향전환 코스(후면주차 ⇒ 전면주차) 변경

도로주행

시험(검정)

◦ 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

◦ 도로주행시험 3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 실격기준 강화(4개) :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기능교육

◦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 제1종 보통, 2종 수동 20시간

- 2종 자동 15시간

◦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단축

- 제1종 보통, 2종 수동 15시간(5시간 단축)

- 2종 자동 12시간(3시간 단축)

도로주행교육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10시간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육 15시간

◦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10시간 폐지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육 10 시간(5시간 단축)

불합격자

면허시험장 : 도로주행연습 5시간, 3일경과 후 응시

전문학원 : 기능․도로주행교육 추가 5시간

면허시험장 : 도로주행연습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응시

전문학원 : 기능․도로주행 교육 추가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검정

 

󰊳 취득비용은, 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할 경우 현행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전문학원에서 취득할 경우 현행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절감됩니다.

 

운전학원 수강료는 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학원 및 지역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회에 제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이후에는, 기능시험 전에 실시하는 기능의무교육(3시간, 7만5천원)이 폐지되고, 학과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동시 또는 분리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12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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