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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9-07-13 (23:00:43)
이메일 :     ***@**** 조회수 :     1073
홈페이지 :     hankukpol@hanmail.net 아이피 :     ***.***.***.***
글제목 :      [수사]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 존엄사전원합의제판결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 존엄사판결(전원합의제)

안락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적극적인 안락사, 소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소극적인 안락사가 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했다면 적극적인 안락사이고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은 소극적인 안락사이다.

하지만 숨이 멈추거나 심장이 멈춘 말기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는 것을 소극적인 안락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자신이 결정한 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무시하고 끝까지 소생술을 할 것을 요구하는 법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암을 비롯한 수많은 말기 환자들은 잠을 자다가 눈을 감지 않는 한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호흡이 악화되어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 있는 한 모두 인공호흡기를 꼭 달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된다.
 
또 병원에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병원에 데려오지 않은 모든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암묵적으로 안락사에 동의한 것이 된다.
과연 인간의 죽음의 방식을 법과 판례가 결정할 문제인가? 법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런 죽음을 인정하지만 병에 걸린 사람의 자연스런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죽음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는 셈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는 ‘사전의사결정제도’ 라는 것이 있고 대만에는 ‘존엄사법’ 이란 것이 있다.
이 두가지 법의 공통점은 인간이 스스로 자의에 의해 죽음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자살이 아닌한) 그 어떤 것도 이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전의사 결정제도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뿐만 아니라 항암제와 항생제를 쓸 것인지, 인공호흡을 할 것인지,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때 콧줄을 통한 인공영양을 할 것인지등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연명치료의 모든 항목에 대해 자신이 결정 할 수 있게 한다.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환자는 자신이 받고 싶은 치료만 받으면 된다. 대만의 존엄사 법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진이 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러한 법의 근간에는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뜨겁다. 하지만 존엄사를 안락사와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언론도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존엄사를 안락사로 오해하지 말고 두 가지 개념을 분명히 대중들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라면 말이다. 또 판사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이 허용하는 내에서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해 본다. 그것이 오늘도 쓸데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말기 환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등〕: 항소 <존엄사 사건>
[1]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의식불명의 식물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①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②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이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여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 따라서 생명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이에 따른 인공호흡기의 제거행위는 응급의료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존엄사"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그동안의 법원의 판단을 보면,

김○○는 2008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김○○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11월 제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측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2009년 2월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반대의견(대법관 4명)은 김○○가 아직 죽음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현재 치료 중단의 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힘으로써 앞으로도 존엄사의 허용에 관한 판단여부가 문제될 수 있게 되었다.

다수의견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김○○의 경우에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되며, 자녀들에게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고 말해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도 치료 중단의 뜻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반대의견 중 안대희, 양창수 대법관은 김○○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가 현 시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고 있는지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며,

반대의견 중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도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하여 김○○측 대리인은 "치료 주권이라는 권력이 의사로부터 환자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고, 서울대 병원측은 존엄사 허용 결정을 환영하였으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환자의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 진입 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학적인 존엄사 판단 기준에 대한 앞으로의 입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존엄사 법안은 2009년 2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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