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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7-08-14 (11:49:51)
이메일 :     ***@**** 조회수 :     2121
홈페이지 :      아이피 :     ***.***.***.***
첨부파일 :     Downloading : 212 - 101단 공고문.hwp
글제목 :      2007년도 경찰공무원순경(101단) 채용시험공고

대통령경호실(101경비단) 근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서울청 공고 제2007-7호

 


1. 채용계급 및 인원 : 순경 120명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7. 8. 14(화) ~ 8. 28(화),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장소-
교부 : 각지방 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접수 : 서울 특별시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응시연령 : 18세 이상~30세 이하 ('76.1.1 ~ '89.12.31 사이 출생자)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
   (복무기간 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 년, 2년이상 3년)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자 (면제자 또는 2007. 11. 26(월)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 신장 170cm 이상, 체중 60kg이상,
              가슴둘레 신장의 1/2이상,
       
      시력 좌우 1.0(교정시력 불가)이상,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
              가 없어야 하며 용모가 단정해야 하며,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함.
마.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적용기준일 : '07. 11. 16)


4. 시험방법

필기시험
신체시험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시험

객관식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항)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외형적인 신체조건 등 검사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객관식
시험장소
필기시험

2007. 9. 9(일)

추후 지정

신체, 체력, 적성검사

2007. 10. 2(화)~5(금)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면접시험

2007. 11. 27(화)~ 29(목)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발표일시
발표장소
필기합격자

2007. 9.14(금)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최종합격자

2007.12. 5(수)

상 동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5,000원 상당 첨
   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남자에 한합니다.)----------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합니다.)----------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합격자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101경비단 또는 각 지방경찰청 근무
나. 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계속 근무기회 부여
다.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적정 보수 지급
라.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9. 기타

가.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 격증(서울 청 홈페이지 서울경찰소개 “채용안내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인정자격증은 적성검사 일시('07. 10. 5)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 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 합격자 발표후ARS(060-700-1906)를 통해 과목별 개인 성적만을 공개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교육계(02-720-5511~2)로 문의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 서울경찰소개 ‘채용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0-798)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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