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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7-08-13 (1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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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2007년 일반순경(2차) 및 정보통신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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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 일반 2차 정보통신 공개채용 -
2007년 8월 14일
200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구분
인원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67명
72
1
56
4
3
12
465
3
2
3
1
2
2
15
26
일반
457명
32
34
5
363
8
15
150명
23
20
5
88
6
8

정보
통신

48
13
1
2
2
3
2
11
2
2
3
1
2
1
1
2
12명
4
2
3
1
1
1

※ 부산지방경찰청은 채용인원이 없습니다.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7. 8. 14(화) ~ 8. 28(화),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장소-
교부 : 각지방 경찰청 민원봉사실
접수 : 응시희망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연령 : 응시연령 : 18세 이상~30세 이하(순경공채), 21세 이상~30세 이하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
   (복무기간 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 년, 2년이상 3년)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07. 11. 13 이전 전역예정자도 응시가능.
라. 신체조건 : 신장 167cm(여자의 경우 157cm 이상)이상, 체중 57kg(여자의 경우 47kg 이상 )이상,
              가슴둘레 신장의 1/2이상 (여자의경우 제한없음),
       
      시력 좌우 0.8(교정시력포함, 101단은 1.0이상이고 교정시력 불가)이상,
-------       색신 이상이 아닌 자(약도색신은 제외)· 사시가 아닌 자로서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어야 함.
              청력이 정상이어야 함.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함.
마.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07. 11. 16)


4. 시험방법

필기시험
신체시험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시험

객관식 각 20문항
 ◦일반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수사Ⅰ은 수사총론과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임

 ◦정보통신 :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전자계산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3종목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객관식
시험장소
필기시험

2007. 9. 9(일) 10:00~11:40(100분간)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신체, 체력, 적성검사

2007. 9. 18(화) ~ 9. 21(금)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면접시험

2007. 11. 13(화) ~ 11. 16(금)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6.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발표일시
필기합격자

2007. 9. 14(금) 09:00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2007. 11. 21(수) 09:00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남자에 한합니다.)----------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합니다.)----------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통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 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합니다.


9. 기타


가.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5할, 체력검사 1할, 면접시험성적 2.5할(적성검사, 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됩니다 .
다.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지방청에서 3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인력사정에 따라 임용대기 할 수 있습니다라.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마.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인사란 참조)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국예원,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7개단체입니다.
바. 금번 시험부터 응시원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응시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⑥응시번호'란이 5자리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⑥응시번호'란이 4자리인 경우에는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고,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 재로 인한 불이 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ARS(060-700-1906)를 통해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채용/인사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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