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 일반 2차 정보통신 공개채용 -
2007년 8월 14일
200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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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구분 |
인원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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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667명 |
72 |
1 |
56 |
4 |
3 |
12 |
465 |
3 |
2 |
3 |
1 |
2 |
2 |
15 |
26 |
| 일반 |
남 |
457명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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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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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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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5 |
| 여 |
150명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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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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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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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8 |
| 정보
통신 |
남 |
48 |
13 |
1 |
2 |
2 |
3 |
2 |
11 |
2 |
2 |
3 |
1 |
2 |
1 |
1 |
2 |
| 여 |
12명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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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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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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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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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부산지방경찰청은 채용인원이 없습니다.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7. 8. 14(화) ~ 8. 28(화),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장소-
교부 : 각지방 경찰청 민원봉사실
접수 : 응시희망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연령 : 응시연령 : 18세 이상~30세 이하(순경공채), 21세
이상~30세 이하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
(복무기간 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 년, 2년이상 3년)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07. 11. 13 이전 전역예정자도 응시가능.
라. 신체조건 : 신장 167cm(여자의 경우 157cm 이상)이상,
체중 57kg(여자의 경우 47kg 이상 )이상,
가슴둘레 신장의 1/2이상 (여자의경우 제한없음),
시력 좌우 0.8(교정시력포함, 101단은
1.0이상이고 교정시력 불가)이상,
------- 색신 이상이 아닌 자(약도색신은 제외)· 사시가 아닌 자로서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어야 함.
청력이 정상이어야 함.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함.
마.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07. 11. 16)
4.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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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신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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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 |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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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객관식 각 20문항
◦일반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수사Ⅰ은 수사총론과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임
◦정보통신 :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전자계산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3종목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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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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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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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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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9(일) 10:00~11:40(10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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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체력, 적성검사 |
2007. 9. 18(화) ~ 9.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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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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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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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3(화) ~ 11.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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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6.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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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발표일시 |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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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합격자 |
2007. 9. 14(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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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2007. 11. 21(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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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방청 홈페이지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남자에 한합니다.)----------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합니다.)----------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통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 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합니다.
9. 기타
가.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5할, 체력검사 1할, 면접시험성적 2.5할(적성검사, 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됩니다 .
다.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지방청에서 3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인력사정에 따라 임용대기 할 수 있습니다라.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마.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인사란 참조)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국예원,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7개단체입니다.
바. 금번 시험부터 응시원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응시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⑥응시번호'란이 5자리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⑥응시번호'란이 4자리인 경우에는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고,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 재로 인한 불이 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ARS(060-700-1906)를 통해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채용/인사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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