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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수사관련 최근 개정법령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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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 기수 모두처벌 |
미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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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소송조건) |
● 출입국 관리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관세법
● 조세범처벌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전투경찰대 설치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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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수법 |
소매치기수법
안창따기, 들치기, 올려치기,
굴레따기, 바닥치기 |
들치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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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각하 |
기존의 각하사유에서 추가 |
추가(각하)→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공공의 이익이 없고,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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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서 |
사법경찰관→현행범인 체포서
사법경찰리→체포경위서 |
체포경위서 삭제
현행범인 체포서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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