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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08-03-26 (09:24:17)
이메일 :     ***@**** 조회수 :     4663
홈페이지 :     hankukpol@hanmail.net 아이피 :     ***.***.***.***
첨부파일 :     Downloading : 416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1].hwp
글제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체력기준, 신체조건 변경)

⊙ 행정안전부령 제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적 조건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활동능력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키ㆍ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제한 항목을 삭제
하고,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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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9호

법령명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순번 1의 구비서류란 중 "호적등본 1통"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으로 하고,
같은 표 순번 3의 구비서류란 중 "호적초본 1통"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 관련)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 神)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별표 5의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초)

12.7 이내

12.8∼

13.0

13.1∼

13.3

13.4∼

13.6

13.7∼

14.0

14.1∼

14.4

14.5∼

14.7

14.8∼

15.1

15.2∼

15.3

15.4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cm)

269 이상

268∼

262

261∼

255

254∼

248

247∼

230

229∼

220

219∼

210

209∼

198

197∼

191

190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9

38 이하

여자

100m 달리기(초)

14.0 이내

14.1∼

14.7

14.8∼

15.5

15.6∼

16.3

16.4∼

17.0

17.1∼

17.7

17.8∼

18.5

18.6∼

19.2

19.3∼

20.0

20.1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cm)

230 이상

229∼

220

219∼

209

208∼

199

198∼

188

187∼

177

176∼

167

166∼

156

155∼

146

14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48 이상

47∼43

42∼38

37∼33

32∼28

27∼23

22∼18

17∼13

12∼9

8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

23 이하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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