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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1월 22일(수) 1월 모의고사 문제 & 정답 오류를 정정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소송법 ]
6번 , 정답 1번
15번, 정답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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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 ]
10. 모두 정답
18. 정답) ③
㉡ 보안관찰법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법 제23조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보안관찰법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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