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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실전 문풀 해설 정정
<문제풀이 교재 p 114>
이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출제예상이 되는 판례로 꼭 숙지해두세요.
2.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 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 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 하다.
정답 ④ 해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대판 2010.12.16, 2010도5986 전합).
④ 번에서 예외적으로 이 경우 면소판결에 대한 상고가 가능합니다. 해설 판례를 참조하시고 공부해 두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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