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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2-06-28 (1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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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기본서 내용 수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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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원입니다.
2012년 6월 27일 2011헌가36 결정으로
형사소송법 제101(구속의 집행정지)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본서 305페이지 (2)에 둘째줄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제101조 제3항) 문장 옆에 위헌결정받아서 효력상실이라고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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