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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6-01 (17:13:59)
이메일 :     ***@**** 조회수 :     6613
홈페이지 :     hankukpol@hanmail.net 아이피 :     ***.***.***.***
글제목 :      ※ 경찰 나이제한 - 헌법불합치 (2010헌마278)
2012년 5월 31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마278
선고날짜 : 2012.05.31
종국결과 : 각하,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2년 5월 31일 경찰공무원임용령 (2005. 5. 13. 대통령령 제1882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중 순경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 및 소방공무원임용령(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별표 2 중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에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연령의 상한을“30세 이하”로 규정한 것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 OOO, OOO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과 1인의 위헌 의견, 2인의 합헌의견으로 위 조항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 부분은 2012.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 OOO은 1978. 12. 15.생, OOO는 1977. 12. 21.생, OOO은 1975. 5. 14.생으로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청구인 OOO은 1975. 1. 9.생, OOO는 1978. 9. 21.생으로 각각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들 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별표 2 및 제2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공무원임용령 (2005. 5. 13. 대통령령 제1882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중 순경 공개채용시험(이하 ‘순경 공채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이하 ‘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이라 한다) 및 소방공무원임용령(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별표 2 중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이하 ‘소방사 등 채용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간부 선발시험’이라 한다)의 응시 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조항들’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경찰공무원임용령(2005. 5. 13. 대통령령 제1882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정보통신 및 항공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
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소방공무원임용령(2003. 1. 20. 대통령령 제1788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한다.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제43조 제1항 관련)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경․지방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
소방위․지방소방위 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장․지방소방장, 20세 이상 35세 이하(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
소방교․지방소방교 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지방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이하



□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인 OOO는 1977. 12. 21.생으로 31세에 해당하는 2009. 1. 1.부터는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조항에 의하여 순경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5.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청구인 OOO은 2009. 12.경 이 사건 경찰공무원임용령조항에 의하여 자신이 2010. 1. 1.부터는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5.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 OOO, OOO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30세를 넘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이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헌법불합치 의견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일선 현장에서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직무특성상 젊고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순경 및 소방사․지방소방사 그리고 소방간부후보생(이하 ‘소방사 등’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나 획일적으로 30세까지는 순경과 소방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은 순경을 특별채용 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소방사․지방소방사와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경우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순경 공채시험 등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그러나,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그리고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 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 요지
-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예외적인 사유로는, ⅰ) 일정 범위의 수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나 위 법률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기존의 혜택까지 소멸하는 경우, ⅱ)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모호하여 입법부가 이를 가리는 것이 합당한 경우, ⅲ) 위헌법률의 제거가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가지로 설명되나, 앞의 두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해당 부분을 한정하여 위헌을 선고하면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은 ‘위헌법률의 제거가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순경, 소방사 등, 소방간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정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선언되어 무효로 되더라도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의 제한이 없어질 뿐 기존 수험생들의 응시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통령령’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응시자격의 규정을 위임하고 있는 근거법률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담당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 하에 대통령이 신속히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면 되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위해서나 위 조항들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즉시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수의견과 같이 위 조항들을 잠정적용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관 5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재판관 1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단순 위헌의견도 헌법불합치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6인이 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순경 공채시험이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바람직하고, 경찰업무나 소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연령까지 상한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2012. 12. 31.까지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요지

○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선택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응시연령에 제한을 둔 목적은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상 젊고 신체적‧체력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순경 공채시험, 소방사 등 채용시험 그리고 소방간부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두어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채용시험에서 이루어지는 신체검사와 체력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체적‧체력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미흡한 수준이고, 앞으로도 정확한 신체적‧체력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기준과 방법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그리고 만약 30세를 넘는 응시연령의 상한을 두게 되면 새로 채용된 순경이나 소방사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4-5년 후에는 이미 30대 중‧후반 무렵이 되어 체력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 아울러 경찰조직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 위계질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만약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채용 시 응시연령의 상한을 폐지하거나 응시연령의 상한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연령과 계급 간의 역전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조직 전체의 지휘체계와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더라도 응시자에게는 고등학교졸업 후 12년 동안,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7-8년간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 한편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과 미국, 일본에서도 각 주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혹은 그보다 낮은 연령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전‧후의 어느 연령으로 제한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가 입법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응시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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