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보기 |
| 작성자 : |
|
작성일 : |
2012-02-22 (10:06:07)
|
 |
| 이메일 : |
***@**** |
조회수 : |
4072 |
 |
| 홈페이지 : |
hankukpol@hanmail.net |
아이피 : |
***.***.***.*** |
 |
| 글제목 : |
형소법 1일특강 답 정정 안내 |
 |
|
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월) 진행된 "형소법 1일 특강" 수업내용을
정정합니다.
99-2번문제의 답을 0가 아닌 x로 변경합니다.
해설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경우의 제한사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의 경우로 한정됨
확인하셔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