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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1-08-25 (1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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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연속모의고사 5. 6회 형법 해설 정정
한국경찰학원입니다.

연속모의고사 5회 형법 4번 해설 오류 정정 합니다.


4. ③ 3개(㉠㉤㉧)
㉠(X)
자구행위는 정당방위·긴급피난과 함께 위법성을 조각하는 긴급행위의 하나로서,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따라서 21조3항이 준용되지 않는다.

㉡(O)
하나의 부당한 침해(강도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강도를 폭행), 긴급피난(옆집 유리창을 깨고 피신)모두가 가능하다.

㉢(O)
결과반가치일원론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도 정당화 사유의 객관적 요건은 존재하므로 결과반가치가 탈락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O)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한 번 침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 신체, 명예등에 대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X)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O)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3.12. 2008도7156)

㉦(O)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새롭게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갑주식회사의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중앙공급실에의 출입을 시도하여 오다가 기존에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을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출입을 제지받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갑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위 을주식회사의 방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4.13. 2003도3902)

㉧(X)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모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로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위 대기업의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문제 및 정치인과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는 도청자료를 입수한 후 그 내용을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을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도청자료에 담겨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화가 보도 시점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이루어져 그 내용이 보도 당시의 정치질서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대화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 도청자료의 취득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보도하면서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며, 위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보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공개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3.17. 2006도8839전원합의체)


연속모의고사 6회 형법 해설 오류 정정 합니다.

연속모의고사 3번 문제
해설 정정

정답 : ➂ ㉢ ㉤ ㉦이 옳음

㉠(X)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4.27. 2002도315)
㉡(X)
간통죄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종용)은 소추조건인 친고죄의 고소권 상실사유로 범죄성립과는 무관하므로 일단 간통죄는 성립하고 다만 공소제기만 할 수 없을 뿐이다.
㉢(O)
㉣(X)
계속범은 기수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한 종료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O)
㉥(X)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30. 2002도235)
㉦(O) 대법원 2001.9.7. 2001도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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