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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1-05-24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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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2011년 2차 > 일반공채 1200명, 전의경 250명, 101단 120명 으로 증원(7월21일공고)
" 경찰채용시, 필기시험 비중 줄이고 체력,면접 비중 늘인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치안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올 7월부터 필기시험 비중을 축소(65%→50%)하고, 체력.면접 비중을확대
(35%→50%)하기로 하였다.

※ 2011년 하반기 선발 예정인원 (7월중 공고예정)
⇒ 일반공채 1200여명, 전의경 특채 250, 101단 요원 120명, 정보통신 22, 사이버수사요원 20, 외사요원 17, 피해자심리 13, 정보통신(경장) 3

"체력 비중 강화"

먼저 경찰지망생들의 체력관심도를 높여 강한 체력과 지적능력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체력검사 반영비율을 종전 10%에서 25%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채용 체력검사 종목을 현행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제자리멀리뛰기의 4개 종목에서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을 폐지하고, 경찰직무 수행시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하여 5개 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면접시험 배점 상향 등 인성면접 강화"

적성검사 점수제를 폐지해 감소분 10%를 면접시험 반영비율에 포함시켜 면접 변별력을 높임으로써 보다 인성이 반듯한 사람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對面 면접만으로는 정확한 수험생 검증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면접위원의 수험생에 대한 효과적 검증을 지원할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사전적격성 심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작년 하반기 모집한 신임순경 교육생 중 일부가 벌금전력자임을 파악하고, 향후 신임경찰관의 도덕성과 준법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으로 되어있는 임용결격사유를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일부범죄의 벌금이상의 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결격사유) 4호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일반공무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담 당 : 경무국 교육과 경정 전창훈(3150-2332)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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