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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찰학원입니다.
사물함 및 정독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010년 1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약관을 적용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독실 및 사물함 이용약관 -
1. 정독실 및 사물함의 신청은 평일 10:00 ~ 17:00 까지 가능하며,
1층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 정독실과 사물함은 1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보증금 1만원을 받습니다. 보증금은 만료일 전에 오셔야 100% 환급 가능합니다.
3. 정독실 및 사물함 신청 후 ‘정독실 / 사물함 사용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4. ‘정독실 / 사물함 확인증’에는 자신이 신청한 정독실 및 사물함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신청이나 사용중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사용 유효기간 일주일 경과 시 강제철거 되며, 사후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물품 보관 기간은 1개월이며, 1개월 이후에는 폐기처분 합니다.
6. 본 이용약관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정독실 및 사물함의 무분별한 기간 사용으로 차후 사용대기자의 불편이 야기되는 관계로
2010년 11월 1일부터 ‘정독실 및 사물함 사용’에 관한 새로운 약관을 적용함을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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